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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09.27 13:04
이재명 당 대표,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수사기관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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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수사기관 입맛대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대선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기소마저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담당 검사를 전격 바꾼 지 1 주일도 채 안되어 9월 26일 급기야는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는 앞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두산건설 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네이버와 차병원이 포함됐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의 성남FC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로 몇 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해 13일 이 대표가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짓고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경찰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번복된 일관성 없다는 경찰의 수사가 정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3자 뇌물 공여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다. 일요시사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때는 또(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냈다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는 수사를 ‘불송치’로 마무리지었다가, 다시 이번 대선에서 지고, (이 대표가)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재수사 후 ‘제3자뇌물죄’를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활동했던 적이 있다. 성남FC는 본래 통일교 산하에 있던 ‘성남 일화 천마 축구단’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통일교가 점차 축구단에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3년에 구단 매각을 전격 추진했다. 이미 명문구단으로 자리 잡은 성남 일화를 매각한다고 선언하자, 성남시민들로 구성된 구단 팬들이 반발했다. 팬들은 성남시에 구단을 사줄 것을 권유했고, 성남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성남 일화를 사들였다. 성남 일화가 성남시민의 성남FC로 바뀌는 과정에 이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해 총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당시 야당 성남시의원들의 구단 매입 반대에 맞서 이 대표는 “운영비를 기업 후원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시의회를 설득해냈다. 결국 이 대표는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실제로 170억가량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유치시켰다.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한 주요 기업들은 총 6곳으로 ▲두산건설(55억원) ▲네이버(39억원) ▲NH농협은행(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알파돔시티(5.5억원) ▲현대백화점 판교점(5억)이다. 지난해 경찰 조사 때 6개 기업의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재수사로 두산건설의 후원금 55억원만큼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건을 ‘이 대표가 성남FC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으며 성남FC를 뇌물을 받은 ‘제3자’로 봤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는데 매입가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현재 1조원에 달하고 있어, 약 100배 이상의 이익이 두산건설에게 돌아간 셈이다. 즉, 두산건설이 성남시로부터 땅값의 약 100배 이상 오른 ‘특혜’를 받은 것, 그리고 그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5억여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실들을 ‘제3자뇌물공여죄’에 적용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선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며 이와같은 경찰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거세다. 민주당에선 그런 해석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한쪽에 쏠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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