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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11.17 04:33
미국, 한국에 대한 환율 정책.'관찰 대상국 유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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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대한 환율 정책.'관찰 대상국 유지 지속'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국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해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1.7월~2022.6월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아래 참조)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측은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 재무부의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은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이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또한 미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중에서 2 개를 만족해서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반면,지난 번 보고서에서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가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한국의 경우는 교역촉진법 3 가지중에서 대미 무역흑자(320억불), 경상수지 흑자(4%)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이어야 하는 데 한국은 순매도가 주를 이루어 3 가지중에서 2개만 해당이 되면서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다. <사진: 파이낸셜뉴스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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