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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5.03 13:42
농촌 빈집 ‘6만 6천곳’, 2027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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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6만 6천곳’, 2027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해 농촌 빈집을 임대주택·마을호텔로 사용해 해외 동포들, 지자체 통해 귀국 후 농어촌에 거주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외 거주 동포들의 경우 국내 귀국 후 거주할 자신들의 고향이나 근교 지자체, 그리고 특별하게 해외동포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귀국 동포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해, 현재 6만 6천곳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 3천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전남 해남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마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해남군에서 빈집 재생을 진행하고 이후 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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