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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6.27 09:04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면서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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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면서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져' 6월 28일부터 시행,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고, 생일 전에는 1살 더 빼야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법제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정리해 유로저널 독자들에게 안내한다.
질문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질문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답변2) 변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질문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답변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답변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
질문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답변4)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질문4-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답변4-1)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질문5) ‘연 나이’는 무엇인지? 답변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한다.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다.
질문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답변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문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답변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질문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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