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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4.08.15 04:22
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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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물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이와같이 서울의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거주 신축건물 대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해 발표한 바가 있다. 지금 전 세계는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냉난방에서 활용되는 재생열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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