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헌재가 할 일은 '윤석열 탄핵' 사유 확인만 !!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국내 언론 오마이뉴스가 전제해 보도한 글을 그대로 게재한다.(유로저널 편집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

탄핵 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들은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

해당 논란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 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범위에서 뺀다"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 중요하니 잘 들으시라.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헌재는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까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만 소추의결서 대로 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머리에 넣으시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 감옥 보내는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형법 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돼 피소추자(윤석열)를 파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유, 즉 형법 위반 여부(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만일 헌재가 만일 탄핵심판을 내란죄 성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 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지만, 심판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한다면 마치 형사재판을 옮겨 놓은 듯 진행해야 한다.

증인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불러야 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골라내야 하는 등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

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재판기록 다 가져다 봐야 끝날 것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예를 들겠다. 이 예를 알게 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느 부처 국장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드셨다. 아주 크게.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뇌물받은 비위에 대해 심사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니까.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위 예의 징계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인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뇌물죄'는 사실관계에서조차 빠져

3.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국회 소추의결 다시 받아야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대로 무조건 그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국회가 관여할 몫이 아니다.

물론 소추단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철회 건은 헌재가 심판대상을 조정하여 심리하겠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법적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그것도 형사범죄 문제를 헌재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 때 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때 국회 재의결 있었는가? 없었다! 이번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다. 둘 중 어떤 것이 심각한가?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9378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2188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3278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3865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791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2081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480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2360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862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5833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792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8761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8379
46245 정치 헌재 재판에서 '내란' 왜 뺐냐구요? 물어보면 이 영상을 보시고 답해주세요 (펌) 2025.01.06 356
» 정치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헌재가 할 일은 '윤석열 탄핵' 사유 확인만 !! (펌) 2025.01.06 292
46243 연예 SBS 새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명실상부 ‘로코퀸’ 한지민과 ‘新로코킹’ 등극 file 2025.01.06 287
46242 연예 연말 차트 휩쓰는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재진입하며 순위권 대거 포진 file 2025.01.06 110
46241 연예 2NE1, '가요대전' 삼킨 K팝 레전드 걸그룹의 압도적 존재감!! file 2025.01.06 110
46240 연예 레드벨벳 ‘Cosmic’, 주요 외신 호평 세례 속 ‘올해의 곡’ 잇단 선정 file 2025.01.06 110
46239 연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권유리의 한계 없는 연기 변신, file 2025.01.06 110
46238 연예 NCT 127, NCT DREAM, 재현 솔로까지 美·英 해외 주요 언론 호평 일색 NCT 음악 ! file 2025.01.06 110
46237 연예 에스파, 2024년에 첫 정규∙업그레이드된 ‘쇠 맛’∙3연타 히트 file 2025.01.06 109
46236 연예 라이즈, 첫 미니앨범 ‘RIIZING’ 美·英 외신 연말 결산 ‘호평 릴레이’ 존재감 file 2025.01.06 110
46235 문화 세종, 백성이 싫어하면, 밀어붙이지 않았다 2025.01.05 110
46234 문화 군함도ㆍ사도광산에 이어 다음은 구로베댐ㆍ아시오광산 file 2025.01.05 114
46233 건강 한국인 당뇨,지난 10년 간 당뇨병 조절 25%에서 정체 file 2025.01.05 332
46232 건강 비타민D 보충,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 2025.01.05 353
46231 내고장 경기도, 올해까지 73조 3,610억 원 유치하며 투자유치 100조+에 한발짝 2025.01.05 307
46230 내고장 경북도,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제, 문화, 펑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 2025.01.05 296
46229 내고장 전남도, 2024년도 성취한 도정 변화 발표해 2025.01.05 286
46228 내고장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3대 분야 진단 및 10대 뉴스 2025.01.05 259
46227 기업 LG에너지솔루션 7.5GWh 규모 ESS 프로젝트 공급계약 체결 2025.01.05 111
46226 기업 현대건설, 「DJSI World」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 2025.01.05 11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13 Next ›
/ 23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