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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5.02.06 23:07
제주도, 65세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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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5세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매년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의 이용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도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洞)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행복택시의 일평균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2,783건에서 2023년 3,728건, 2024년 4,3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중인 경우,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된다. 올해에는 1월 3일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이지만,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대상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택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며, 지급 확정 안내 문자 수신 후 이용하면 된다. 교통복지카드는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또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자동 결제를 이용하면 지원금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결제로 이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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