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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2월 20일 마지막 심판 절차, 인용되면 5월초 대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결론이 당초 예상됐던 3월 말에서 이달(2월) 말~3월 초쯤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12월14일 재발의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에 힘입어 국회 재적 의원 2/3(200명)를 훌쩍 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같은 날 오후 5시에 의결(가결)될 수 있었다. 

이어 가결된 직 정청래 소추(법사)위원장이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재판 절차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1시간 15분만에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지난해 12월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다음날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되도록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측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탄핵 사유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탄핵심판서 제외되면 탄핵 심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회 판단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여, 원래 8차 변론으로 마무리 한다고 발표했으나 대통령측의 집요한 요구로 한 차례 더 추가하여 2월 20일 9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4월18일로 예정되면서 이후 헌재가 6인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관련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 이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상목 대행에 의해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누며 , 이 다섯가지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인용(파면) 사유가 되지만,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다섯 가지 모두에 해당되고 있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법 제77조)

: "사회혼란 주장 vs 실제 위기상황 부재" 논란 / 계엄선포 요건 충족 여부

2.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 

3. 정치인 체포 

: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

4.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영장 없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행위의 적법성

5. 법조인 체포지시 의혹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파면)이 되면 대선은 늦어도 5월초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월 20일까지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9차)이 잡혀있으니 빠르면 5월초대선, 늦어도 5월 중순 대선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일정]

청구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대선 2017년 5월9일

[윤석열 탄핵 일정]

청구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2025년 2월 20일 이후

대선 2025년 5월 초~5월 중순 예상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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