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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국방·병무병에 합당한 보상예우,'여성 예비역 의무 동원'

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18개월 복무기간동안 납입한 적금액의 두 배 지급

2025년부터 한국에서 국방 등 병무이행에 따른 합당한 보상 예우가 시작되고 여성 예비역 전체에 대해서도 병력동원소집이 시작된다.

한국의 병역 복부 기간은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18개월(2020.6.2. 입영자부터 21개월 → 18개월로 단축)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로 사병 봉급이 인상되어 이병은 64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르면 18개월 복무기간 중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55만 원 적금을 들면 납임금의 2 배에 달하는 총 2019만 원 적립이 가능하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 시 총 4만 원의 훈련비를, 작계훈련(연 2회)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여군 예비역 전체가 병력동원소집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이나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전역 1~6년차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하도록 개선했다.

6월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에 대해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돼 대상기관 등에 대한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들중에서 병역의무 연기 대상자

: 허가 기간: 37세까지

1,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3,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5,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

유럽 등 국외 체류자, 병무청장 허가 필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제한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고 있거나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공익복무(특기활용 봉사활동)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한편, 서울시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의무복무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내년 1월부터는 군 의무복무 청년 대상 할인(30일기준 7천원) 혜택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한국 유로저널 선경탁 기자   ktse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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