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반입하려는 유럽 거주 한인들이나 여행국들의 경우 영수증을 잘 챙기면 품목에 따라 한국 입국시 관세가 대폭 감소되거나 무관세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사라지면서 소비재 가격 인하 여력이 커져 수출기업이나 한국 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명품이나 소비재 등을 구입해 한국으로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FTA의 효과로 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을 현지에서 구입하고 국내로 반입할 때 낮아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입국시 미화 4백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된다.단, 미화 1천 달러가 넘는 고가품의 경우엔 영수증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 명품 가방 4백70유로(70만원 상당)을 주고 핸드백을 구입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이라면 약 5만원의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한·EU FTA 발효로 그 절반인 2만5천원가량만 내면 된다. 한·EU FTA가 적용돼 세율이 뚝 떨어진 것이다.
만약 반입된 제품이 관세가 철폐된 품목이라면 한푼의 관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지역을 여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일이 있다.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만 꼼꼼하게 챙겨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소비자들의 FTA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으로 개인 소비 목적의 반입 물품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 현장에서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
이제 유럽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 친지들에게 주고싶은 선물들을 몰래 감추어 반입하면서 불안에 떨어야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