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26개소) 뿐만 아니라 전국 249개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행·유학·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조치다.
실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28만1242건에서 지난해 30만1890건으로 발급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원거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찰청은 수요가 많으면서도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158개 경찰서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하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58개 경찰서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홍보마당-정책홍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자기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