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72억 원이던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이 2012년 1,381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반면, 2010년 6,179억 원이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2년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여타 교육예산 축소라는 풍선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7월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교육청예산 공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0-2011 추경2차세출예산 총괄표(정책 사업별), ▲서울교육청 2011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서울교육청 2012 본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12 세출예산 총괄표(정책 사업별), ▲2012 세출예산서(최종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드러났다.
교총이 발표한 ‘교육시설·환경 악화 요인 분석자료(2010-2012년 서울시 교육예산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0. 12. 2, 무상급식 조례 통과 이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서울시 교육 총예산은 996억 원만 증가됨에 따라 무상급식을 뺀 전체 교육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었고, ▲총 세출예산대비 비율로 보았을 경우에도,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의 총세출예산대비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0.25%였으나 무상급식 실시 이후인 2011년에는 1.64%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의 경우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인 본예산 기준으로도 총세출예산의 1.94%가 편성되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 대비 8배에 육박하는 무상급식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사업 실시 이후 학교시설 증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40.2%~60.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상급식 이전에는 다목적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으로 2,617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전면 무상급식 사업 실시 직후인 2011년에는 40.2%가 삭감된 1,565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2010년 대비 60.3%가 삭감된 1,039억 원만이 배정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2010년 3,562억에서 무상급식 사업 실시 이후 2011년 1,761억 원(2010년 대비 50.6% 삭감), 2012년 1,810억 원(2010년 대비 49.2% 삭감)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총은 이렇듯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이 1천억 원 이상 줄어듦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추진을 위해 성과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화장실, 놀이시설, 탈의실 등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제때 교체 또는 신축하지 못하고, 학교안전사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예산을 1천억 원 이상 삭감함에 따라 교육과정 다양화와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과학실, 음악실 등의 시설확충이 어렵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서울교육예산을 분석한 장 선임연구원은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며, 이 두 나라는 담세율이 40%가 넘는 고부담 고복지 국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담세율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의 전면 무상급식 재정 부담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교육시설·환경 예산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현재의 교육재정구조하에서 무리한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교육활동의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담세율이 20.3%에 불과함에 따라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