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벌인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등을 인용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애플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탭 7.7', 갤럭시탭 8.9'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
이 날 판결에서 콜린 버스 판사는 "소비자들이 두 태블릿PC를 혼동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갤럭시탭은 애플의 디자인이 지닌 것과 같은 절제와 극도의 간결함이 없다"며 "(애플만큼)세련되지(cool)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재확인해준 영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미국 법원이 문제 삼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은 특허로, 태블릿PC 제품이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앞부분이 평평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똑같은 특허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법원이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를 당한 갤럭시탭 일부 제품군이 유럽 시장에서는 다른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도 생겼다. 영국은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 특허 등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유럽공동체특허(Community Design)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판결보다 영국 법원의 판결이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소송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