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유럽에서 막걸리, 식혜 등 우리나라 전통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 특허청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등 40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4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품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상표심사관들이 우리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출원인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이 지난 5월부터 선진 5개국 상표 협의체인 TM5가 출범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사업’이란, 한국·미국·일본·유럽이 상표심사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사전에 구축하고, 출원인이 그 목록에 포함된 상품 명칭을 출원서에 기재하여 상대국가에 국제출원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통지 없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한·미·일·유럽 특허청(상표청)은 매월 각각 37건씩 신규상품 명칭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된 상품명칭은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재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통상품 명칭과 우리의 고유 상품·서비스업을 적극 발굴해서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출원인은 이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통인정 상품목록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