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대기업들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매년 일정 비율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 5건, 미취업 청년을 매년 기존직원의 3% 또는 5%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 8건이 18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층의 고용불안과 빈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경제 전체의 노동력 부족도 예견된다면서 향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60세 정년노력 규정,정년의무화로 개정해야
이어 이 보고서는 고령화, 특히 베이버부머의 고령화를 지적하면서 정년제 개선의 출발은 60세 정년노력 규정을 정년의무화 규정으로 개정하고, 향후 국민연금 수금연령의 점진적 상향에 부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의 단계를 거쳐 정년을 금지·폐지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규정된 정년은 57.4세이고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0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40대 초반인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의 40대 초반은 퇴직 후 최소한 5년은 아무런 소득없이 지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정년연장 및 이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노후생활의 커다란 축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시점까지의 정년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납부기간과 정년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재정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정년연장과 더불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10 곳중 8곳,60세 정년 부담스러워
이에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및 청년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 60세 이상은 11.3%에 불과했다. 88.7%의 기업이 정년이 60세가 안되었으며, 이중 87.2%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대기업 중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셈이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고, ‘부담이 안 된다’는 기업은 28.3%로 조사됐다.
정년이 60세가 안 되는 대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4세로 집계됐는데 이들 기업들은 고용 연장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방식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용 제도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기(44.0%)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는 응답이 55.6%로 과반수를 넘은 반면, 재고용제도 시행계획 없는 기업도 44.4%에 해당했다. 특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기업이 9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년의무고용, 3% 강제 할당에 실효성 의문
한편, 청년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에 따른 채용현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직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는지를 묻자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78.0%)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직원의 3% 이상’을 뽑는 기업이 53.0%였지만, ‘기존직원의 3% 미만’이라는 기업도 47.0%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직원 대비 3%로 강제할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인력수요와 무관한 채용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