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지난 5 년동안 4 배 정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자 수는 2008년 불과 355명에서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의 경우도 1~9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1,35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해서도 31.0%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제외되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는 더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남성 공무원 1226명(중앙부처 623명, 지방자치단체 419명, 교사 18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전체로는 2010년보다 317명(34.9%)이 늘었다.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을 합치면 올해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육아휴직자와 비교하여도 ’08~’11년 동안 여성 육아휴직자가 연평균 25.4% 증가한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배 이상인 연평균 58.1%씩 증가했다.
이에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2.0%,2011년 2.4%에서 금년 9월말 현재 2.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이용자의 40% 안팎은 공무원이다. 공·사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그 원인으로는 낮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에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문화, 가부장적 편견이 꼽힌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빠른 증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배우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체 육아휴직자(2012년 48,134명) 중 남성 비율이 2.8%(2012년 1,351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사업주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남녀근로자가 각각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하며, 2008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먼저 육아휴직을 부여한 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원하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별도로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에게만 육아를 전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남성들이 육아를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하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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