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고, 절반이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강간범은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범은 40대가 많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1년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1,005명보다 677명 증가하였다.
신상 등록대상자중 76.8%(1,291명)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인터넷만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자는 1,021명,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270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해 대부분 피해를 입었으며(전체 피해자의 51.7%, ‘10년의 46.8%보다 늘어남) 성폭력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이 56.1%(944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9.6%(665명), 성매매 알선·강요는 3.4%(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나타났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4세(강제추행 피해자 12.7세, 강간 피해자 14.2세)로 밝혀졌다.
강간범죄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동종범죄 경력자)가 재범한 경우는 15.5%이며, 이종 범죄경력자는 45.1%를 차지하였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15.0%,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3.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은 무직·단순노무직이 많았으나, 사무직 8.2%(137명)와 전문직 2.5%(42명)의 경우에는 합하여 약 1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전재>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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