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미 빅딜설이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미국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이미 알고도 침묵을 지켜
백기든 미국이 이미 북한에 모든 걸 다 주기로 약속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이 대북지원을 두고 앞으로 압박하면서 뒤로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을 들고 있다.
또 이미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만이 단독으로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화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는 크게 좁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볼 때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 칸 뒤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미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북한과 빅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개정 법률에 따라 해운 제재를 통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3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시도한 지난 4월 이후 국내 ‘개항 질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북한에 입항한 적이 있는 선박의 국내 재입항 허가 시한을 지난 10월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북한에 입항한 지 60일 이상 지난 선박은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에 입항할 때 따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에서는 남북을 오가는 외국 선박이 시행령 도입으로 인해 향후 북한과의 거래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러한 선박은 외국배를 포함해서 연간 기준으로 몇 백 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의 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