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의 악화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며, 국가부채의 증가세도 높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고령자 복지지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1인당 제공되는 복지혜택과 고령자 복지지출이 늘어날 경우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 복지지출로 인한 사회 보장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 부채가 심각한 상태에 빠진 일본과 비교해도 그 동안 고령자 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빠르게 상승해 왔으며, 그 요인 중에서 고령자 복지 확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제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금 등 의무지출의 수요자가 늘어나 자동적인 복지지출 규모의 급증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고령자 복지 혜택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고령자 복지는 필수적이지만, 복지지출은 한 번 시행하면 줄이기 힘든 경직성 의무지출임을 감안하면 복지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복지정책의 시행은 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재정지출의 효과 하락 가능성
통계청의 2010년~2060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인구고령화에 의해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지출의 효과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국가부채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세금 인상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현재의 소비를 늘리지 않아 정부지출의 효과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빠른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는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빠르다.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8년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다.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일본이 11년 걸린 데 반해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일본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미처 재정혁신을 이루기도 전에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와 세입감소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된 측면이 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하락하고,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자본투입 역시 감소되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반면, 인구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한 번 국가채무가 높아지면 이자지출의 부담이 쌓이게 되고 국가신용도도 하락하게 되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현행 세입 및 세출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국가채무가 2040년에는 91%, 2050년에는 1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인 복지정책들이 도입될 경우에는 국가부채의 급증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재정 팽창 억제 장치
이와같이 우리나라 역시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일본형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저출산·인구고령화 사회에 사전에 대비하면서 일본이 겪었던 재정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 추세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조세 부담의 급상승을 억제하기 사회보장 이외의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각종 정부 서비스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복지비용 지출과 부담의 국민적 합의
저출산·인구고령화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처럼 복지에 대한 부담에 관한 논의가 미진한 채 인구고령화로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확대되고 재정적자가 극심해지는 사태는 피해야 할 것이다.
복지 사회의 형태, 복지 수준, 복지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및 증세 방안 등에 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 속에서의 복지사회에 대한 비전에 관해서는 고령층의 자율과 사회 참여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복지지출이 이러한 자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노인시설 등에서 계속 누워서 지내는 초고령층도 많지만 독일은 고령층이라도 보행과 자활을 강조하여 고령자의 건강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어떤 지방자치체(이시카와현 나나오시 등)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유도하면서 고령층에 드는 의료비를 1인당 연간 10만엔 정도 줄이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건강한 고령자를 활용한 다른 고령자의 간호, 영유아 양육 지원 등 고령자의 일자리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도 고령화 사회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층의 자율, 지역공동체의 재생 및 강화,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국민부담의 형태와 조합을 저출산·인구고령화 요인을 전제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고려한 잠재성장 능력 제고
저출산·인구고령화 시대에 행정의 팽창 및 낭비를 막고 사회보장 이외의 지출을 억제하며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 결국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1인당 소득을 늘려야 각종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의 확대를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 앞으로 경제적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의료 및 복지 산업 분야의 생산성과 고용의 확대,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향후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료 및 복지 관련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서비스를 포함해서 수출산업으로서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기사: 본보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