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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01.31 06:08
영국투명성기구, 한국 국방분야 반부패지수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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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투명성기구, 한국 국방분야 반부패지수 상위권 우리나라의 국방분야 반부패지수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과 더불어 상위 1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투명성기구는 지난 1월 29일 세계 82개국의 국방분야 반부패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경우 “국방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며 5등급 중 B등급에 속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70%는 국방분야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국가 중 절반은 국가방위예산을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독일과 호주 두 국가만이 국방분야에 강력한 반부패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에서 국방분야에 대한 부패위험이 ‘제일 낮은’ A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강력한 반부패 메커니즘이란 국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회의 감독감시, 방위산업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적용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정보 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반면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은 국방분야 부패위험지수가 C등급, 즉 ‘중간’ 국가로 분류되어 우리나라보다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부패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E등급 국가로는 알제리, 앙골라,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이 분류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영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경우 “국방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감시를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만 국한되어 있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리스크 측정과 퇴치를 위한 제도의 작동 여부의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분야의 “공익신고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가능하지만, 육군에서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영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방위 반부패지수는 전 세계 8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분야 부패위험수준 상태를 측정한 것이다. 영국투명성기구는 77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대상 국방분야의 청령성과 반부패 메커니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각 국가의 방위기관 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점수화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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