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합리적 완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 축소를 권장했다.
고용보호 합리적 완화 정책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한 법적 절차 간소화를 권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권장했다.이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저숙련 근로자 등 일부 계층에게 최저임금 예외를 적용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파견 직종으로 현재 허용된 32개 직종을 특정 직종만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명 중 비정규직은 599만 5천명으로 34.2%이고,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3% 수준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3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69.8%, 30~299인 이하의 경우는 24.6%, 300인 이상 5.6%를 차지했다.
이와같은 2011년 한국의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employment) 비중은 24%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들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미국 4.2%, 호주 5%, 영국 6%, 덴마크 8%, 스위스 13%, 칠레 30% 정도이다.
게다가 한국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OECD 16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OECD회원국들의 정규직 전환을 보면 임시직 1년 이후 한국 11.1%, 일본 17.5%, 프랑스 18.1%%, 독일 46.6, 영국 51.9% 이며, 임시직 3년 이후비정규직 전환 비율은 한국 22.4% 일본 24.9%, 프랑스 45.3%, 독일 60.0%, 영국 63.4%로 한국이 모두 가장 낮은 국가들중에 하나라는 지적이다.
특히, 1990~2009년간 서비스 업종에서 임금은 제조업 임금 대비 1990년 기준 100%에서 2009년 55% 수준으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일본ㆍ미국ㆍ이탈리아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하락폭은 10~15% 이고, 제조업 대비 65~90%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비정규직이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정규직 대비 92% 임금을 받는 데 비해, 300인 미만은 48%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득 불평등 심화, 차별 문제, 고용 불안정 등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결혼 이전 여성 고용률은 87% 수준이지만, 결혼 이후 61%로 감소하는 M curve 고용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따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유연 근로시간제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남성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등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50대 초반 퇴직 관행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는 71세로, 중간 기간 동안 빈곤층 전락 등도 우려가 되고 있어, 조기 퇴직 제도 및 관행 개선, 과도한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조기 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