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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03.11 17:52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 영유아도 양육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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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지원 3월내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양육수당 지원 가능 해외 체류 중이거나 근무 중인 외교관, 주재상사, 유학생들을 포함한 한국 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은 해외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영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14일)등에 따라 3월 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을 만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왔던 그간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제한적 복지서비스이던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全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되었고,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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