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 381)에 대해 무효라고 판정함에 따라 ‘삼성-애플’소송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배운스 백’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에서 핵심무기로 활용했던 만큼 애플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으며,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일 업계와 독일 트러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바운스 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했다.
배운스 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웹페이지나 사진 등에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튕겨져 나오게 해 화면의 끝을 알수 있게 한 기술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특허청은 예비심사에서 애플의 바운스백 기능 특허 관련 20개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미 특허청은 ‘381 특허에 관한 20개 조항 중에서 14, 17, 18 조항을 재차 거부했다. 19항은 2개의 기존에 나온 선행 기술들을 예로 들면서 애플에게 이와 관련해 2개월 내에 답변하라고 말했다.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운스백 특허는 지난해 8월 1차 본안소송에서 미국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당시 침해가 인정되는 특허에 포함됐다. 이후 미국 특허청은 이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미 특허청은 바운스백 특허 뿐만 아니라 애플의 주요 특허들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재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티브 잡스의 특허’로 불리는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에 대해 무효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