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이 6월 임시국회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징 시효 연장과 추징금 강제징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전두환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잇단 법안 발의에 새누리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12·12 및 5·18 특별 수사 자료에 의하면 전두환은 7년 재임 동안 재계로부터 9500억 원의 비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5774억 5천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고 검찰은 전체 비자금 가운데 43개 업체로부터 받은 2295억 5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 기소,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의 추징금 만료 시한이 10월로 다가오자 정치권이 바빠졌고 '전두환추징법'을 놓고 야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전두환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추징해야지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또 법치국가가 확립된다는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수단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과 부합을 해야 한다”며 ‘전두환법’의 위헌 소지를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15~16년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화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쏘아붙였다.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권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에 처하는 문제는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범인이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도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재산을 무조건 이렇게 박탈한다 하는 것은 그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며 “반헌법적인 수단을 법률로써 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민주당 전두환불법재산환수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에 대해 10일 “불법재산환수를 위한 노력에 여당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아마 이번에 추징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기존 정당정치와 또 국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민통합, 역사는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추징시효 연장만 법률 개정안을 내서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확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검찰이 1원이라도 추징을 하거나 전두환씨가 1원이라도 내면 그건 또 3년 동안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나 관련당국의 직무사항에 어떤 여유 공간만 주는 거고 그래서 해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역효과가 오히려 날만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강제노역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라 도덕성과 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 공직자인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특정한 것”이라며 “국민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최고위공직자에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좌제 논란에 대해선 “전두환 씨에 대해서 강한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어떤 사전적 심리상태가 작동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면서 “불법적으로 전두환 씨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면 그것은 추징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씨등 최고의 공직자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감정적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당이 살아 있음을 입증시켜주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일한 범죄에 대한 예방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이어 “전두환씨등 최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이 놀라웠고 불안스러웠다”면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주요정치인들이 이것은 소급입법이다, 그리고 과잉이다, 연좌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