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자에게는‘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저임금노동자에게는‘최고의 임금’인 우리 나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이 최저 임금은 임금 노동자 급여의 41%,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3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도입된 최저임금은 1988년 462원5전(중공업 분야 제조업은 487원5전)에서 올해 4860원으로 24년 동안 연평균 10%씩 올라 10배가량 되었다. 같은 기간 상용직 노동자(10명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장 기준)의 명목임금 상승률(8.9%)을 조금 웃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건 애초에 최저임금이 매우 낮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형편없는 최저임금 수준이 쉽게 드러난다.특히,빈약한 최저임금은 애초 취지대로 워킹푸어의 ‘빈곤의 굴레’를 끊어주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빈곤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늘 실질 생계비보다 적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저임금노동자로‘워킹푸어(일하는 빈곤층)'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4%인 439만 명에 이른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 임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 중 258만 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소폭 오르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4.7%나 된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비율인 ‘영향률’은 2001년 9월 2.8%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사용자 쪽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워킹푸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셈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저임금의 불안한 일자리에 노출된 청년층에겐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사무국장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저임금 상태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이야말로 최저임금의 당사자다. 최저임금은 곧 청년임금이다.”"고 지적했다. 서민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연평균 9%, 노무현 정부에서는 10.6%씩 올랐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선 5.2%에 그쳤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치를 때만 해도 최저임금이 “5천원도 안 됩니까”라고 놀랐던 박 근혜 대통령은 후보자가 된 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분’을 제시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권이다. 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크고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의 역할은 낮은 상황에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까지는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취약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해줘야 할 때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