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경제
2013.12.18 00:08
2013년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조회 수 2271 추천 수 0 댓글 0
2013년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금융 분야에서는 올해는 공약(空約), 속빈, 반쪽, 횡보(橫步) 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어울리는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한해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는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여 새로운 서민 소비자 정책이 펼쳐졌으나, 선거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空約이 되었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무색하게 ‘동양사태, 국민은행 비리’ 등이 터져나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한해였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올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을 한마디로 축약하는 단어로 표현하여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2013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는 △ 공약(空約): 기초노령연금 △속빈: 서민금융정책 △반쪽: 국민행복기금 △횡보(橫步): 금융소비자보호 △환영: 연대보증제 폐지 △개미만 피해 본 동양사태 △불법: 개인정보 집적 생보협회 △고정시킨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대출이율 △고리(高利) 신용카드 이자·수수료 인하 △하나로 뭉친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선정됐다. ‘공약(空約)’ 기초노령연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2배(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 수혜자를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되자, 公約이 空約되었다며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속빈’ 서민금융정책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대도 정부는 뚜렸한 해결책 없이 이연·확대시키고 있다. 서민 소비자의 재산 증식을 지원한다며 도입된 재형저축이 실패하였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채권매각제,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전세자금대출),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 실적이 거의 없어 현실성 없는 ‘속빈’서민 소비자 정책으로 계속‘헛방’만 날리고 있다. ‘반쪽’ 국민행복기금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의 신용회복 지원 및 과대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세금으로 빚 탕감 등 논란이 많았으나, 21만 4천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였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연평균 소득이 484만1000원에 불과하였고, 평균적으로 1,146만9천원의 빚을 72개월간 연체하고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월 40여만 원 버는 사람이 매월 4만7000원씩 10여 년간 빚의 절반이라도 갚도록 해 ‘반쪽’ 비난을 받았지만, 대상자 대부분은 빚으로 장기간 고통 받은 저소득 계층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횡보(橫步)’ 금융소비자 보호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표준규범 제정, 불공정한 약관개정, 금리인하, 정보공시 강화 등 제도를 쏱아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만들고 모든 금융사에도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을 정하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언제 만들어 질지 모르고,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 판매, 국민은행 사태가 연이어 터져 금융소비자보호는 목표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갈 지(之)자’ 횡보(橫步)로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환영’ 연대보증제 폐지 지난해 5월 은행의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금융사들이 금융기법이 낙후하여 채무자에 대한 부채상환능력, 신용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채권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하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보증채무가 상속되어 보증 잘못서면 ‘집안이 망하는’ 등 ‘연좌제’ 이상의 폐해가 컷었다. ‘개미’만 피해 본 동양사태 동양그룹이 부실위험을 숨기고 계열금융사를 동원하여 CP·회사채를 발행하여, 4만1000명의 투자자에게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동양사태는 감독부실의 금융감독 당국, 동양그룹의 모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개미’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되었다. 투자자 중 약 절반이 전화계약체결, 대리서명, 투자성향조작, 불충분한 위험고지 등 불완전 판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의 확인, 분쟁조정, 소송 등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불법’ 개인정보 집적 생명보험협회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생명보험 청구시 생명보험사에 제출한 개인의 질병정보를 생보협회가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7년부터 10억건 이상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보유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7명이 견책과 주의로 경징계에 그쳤고, 금융위는 오히려 집적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줘 이익단체 비호 논란이 일었고, 이 유권해석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헙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원칙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소비자들은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정’ 시킨 MG새마을금고 변동금리 대출 2012년 말 현재 1,410사, 회원수 1,693만명, 자산 104조8천억원이 넘는 MG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대출의 이자율을 장기간 고정시켜 대출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하였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만연되어 피해액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안전행정부는 10월말까지 전체 새마을금고를 전수 조사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한다 하였으나 아직도 조사 중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다. ‘고리’ 신용카드 이자·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의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최고 28.5%에 달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1.5%까지 차이가 나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금감원이 제2금융권에도 대출금리 모범기준을 적용시키면서 평균 1%포인트 가량 금리가 내려갔다. 아울러 개인신용등급별 대출금리도 공개된다. 현재는 대출금리가 각 카드사 자체 등급 기준으로 공시되어 개인의 등급에 따른 이율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외부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1~10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해 내 신용등급에서 어떤 카드회사가 가장 낮은 대출금리를 주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로 뭉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정부의 지지부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희망살림, 에듀머니,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7대 핵심 과제로 △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의 접근성 강화 △ 신용평가제도 개선 △ 금융소비자단체 등의 상품 사전 검증제 도입 추진 △ 인간적인 이자 구현 △ 채무자 인권보호 △ 채무자연대로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구 구성 △ 채권자 책임대출 제도 강화 등을 선정하고 첫 사업으로 ‘대부업 광고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