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사회
2014.02.11 22:20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자기기 사용, 통화는 금지
조회 수 2780 추천 수 0 댓글 0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자기기 사용, 통화는 금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란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로 손에 쥐고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전자책,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MP3 플레이어와 전자 게임기 같은 소형기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승객들이 사용토록 허용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항공통계상 2013년 국적항공사의 여객 운송실적은 5천 5백만 명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들은 저 시정인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며 항상 승무원 안전 브리핑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IT전문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