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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2.17 22:58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올해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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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올해부터 도입 정부가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다르다. 안행부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투·융자 사전심사제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나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지방세수감소, 부적절한 재정 운영,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며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파산 지자체 지정기준을 선정하고 관리절차 및 회생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유치 신청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투자심사 대상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별 부채현황, 지방채발행사업 등을 공개하고 부채정보를 쉽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안행부는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지역 현안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는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한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재정자주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시·도 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처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의회의장에게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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