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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3.11 18:33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에 영주권 신청자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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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에 영주권 신청자격 준다 국내 대학에서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업계가 겪는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부족 문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이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대학의 뿌리산업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취업비자(E-7)를 주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등은 공동으로 우선 연간 100여명 규모 이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들은 5년 이상 뿌리기업에 근무해야 국적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 일자리 및 뿌리산업 인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례화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18억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150여 명 규모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학업 기간 동안 취업이 예정된 뿌리기업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뿌리기업에서 근무토록 유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기업지원 기관 등에 정부가 현장 실습형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선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의 애로는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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