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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14.05.13 17:59
SK텔레콤,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통상임금 범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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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통상임금 범위 확대 실시 SK텔레콤이 올해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기존 만 58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또, SK텔레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 오후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SK텔레콤 노사는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하되, 만 59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하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SK텔레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7일(현지시각) 열린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Telecom Asia Award)’ 에서 ‘최우수 이동통신 사업자(Best Mobile Carrier)’ 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는 아시아 지역 통신사업자 중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을 선정하는 행사로, 통신·IT 전문매체인 ‘텔레콤 아시아(Telecom Asia)’ 주관 하에 개최된다. 이번 시상식에서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SK텔레콤은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차별적 기술력, ▲ 차세대 통화 플랫폼 T전화 · 홈 허브기기 B box 등을 개발한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이동통신 사업자’ 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2월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20MHz 대역의 주파수 3개를 묶어 기존 LTE보다 최대 6배 빠른 450Mbps 속도의 3band LTE-A를 세계 최초로 시연한 것이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기술 리더십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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