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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4.05.20 00:22
한·중·일 3국 간 경제분야 최초 협정인 투자보정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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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간 경제분야 최초 협정인 투자보정협정 발효 한·중·일 3국 간에 상호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경제분야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지난 5월 17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 발효로 3국 간 동일한 투자규범 체계가 구축되고 향후 한·중·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코트라측에 따르면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는 1992년 중국과 맺은 양자 협정인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할 때 지재권 보호, 투명성 보장 등 관련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 복잡한 인허가 및 청산 절차 등 관련 고충을 겪으면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호장치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적극 건의해왔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 9일 중국 샤먼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중국 상무부와 UNCTAD가 초청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한·중·일 상호 간 투자증진이 세계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며 3국 투자보장협정의 의의를 강조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란 우리나라에 진출한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관세·세무·회계·노무·법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을 접수 또는 발굴해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와같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근 중국-일본의 외교 분쟁 심화, 3국과 미국 간 복잡한 경제협력 관계 등은 FTA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한·중·일 투자보정협정 주요 내용 ㅇ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 제한) 내국민 대우 비합치 조치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만 허용 → 기존 한·중 양자협정보다 범위 제한 ㅇ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준수, 투명한 지적재산권 체계 구축 및 유지 등 의무화 → 기존 한·중 양자협정에선 국제법 준수의무만을 규정 ㅇ 투명성 보장)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도입 시 즉시 공표하고 법령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 의응답 의무화 → 기존 한·중 양자협정에선 법령공표 의무만을 규정 ㅇ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분쟁사안 발생 시 국제중재 청구 전 단계로 ‘국내행정 검토절차’를 인정하되 남용 방지를 위 한 상세규정 마련 ㅇ 조세조치)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수용과 보상 조항이 적용되며, 조세조치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원용, ISD에 회부 가증 ㅇ 이행요건 부과금지 범위) 수출이행, 기술이전 등을 이행요건 부과금지 대상에 포함 ㅇ 유령회사에 대한 혜택 부인)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 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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