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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4.05.27 01:33
중국산 과일 및 야채류 , 농약잔류로 여전히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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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일 및 야채류 , 농약잔류로 여전히 불안해 중국 정부의 식품 검역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산 과일과 야채류에 여전히 농약 성분이 잔류해 있어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유럽에 직수입된 과일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배추 등 야채를 사용한 김치 등의 경우에도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 각 계층, 농산품 생산·수출입 기업, 관련 협회 및 주관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근 ‘식품 중 농약잔류 최대 허용량’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야채, 과일, 곡물, 유지, 당류, 음료, 조미료, 견과류, 식용균, 육류, 계란류, 가금류 등 12개 대분류 작물 또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초로 과일주스, 궈푸(설탕에 절인 과일), 말린 과일 등 초급 가공식품에 대한 농약잔류치 제한량을 설정해 주민 일상 소비식품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또한 신선식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신선농산품의 농약잔류치 제한 기준을 핵심으로 두었다. 최근 중국 내 야채, 과일, 찻잎 등 신선 농산품의 농약잔류치 제한 초과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확실한 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신규 '기준'은 농업 생산에 자주 사용되는 387종 농약 및 284개 주요 식품에 대해 총 3650개 항목의 제한치 기준을 설정했지만, 미국의 경우 식품에 포함된 농약최대잔류제한량 항목수는 1만 개, 일본 5만 개, EU는 무려 14만 개에 달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어 아직 국제수준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농약잔류치 검사기술이 낙후돼 있고 지나치게 비싼 검사비용 및 시간소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아 단기간 내에는 제한된 기준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 및 검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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