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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6.17 04:14
한·캐나다 FTA 가서명으로 자동차 수출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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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가서명으로 자동차 수출 '날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13일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해 자동차 수출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는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對)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수출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FTA가 발효되면 현재 6.1%인 승용차 관세가 3년 안에 철폐된다. 6%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3년 안에 철폐되고, 7%의 관세가 붙는 타이어는 관세가 5년 내 철폐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의 원산지는 도축 장소가 기준이 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정식 서명을 한 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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