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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7.14 00:37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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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서두르는 게 좋아 해외에서 태어나 현재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이하 국적이탈 원하는 자 신고 서둘러야 아래 기사가 보도된 후에 2-3명의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설명을 요구해와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한국 국적인 부모에의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갖게 된다. 이 자녀가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외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갖게 되면 이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한다. 이 자녀가 한국의 병역 의무 회피 등이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면 한국 나이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즉,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한다. (1997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해당)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모의 2세 자녀 국적이탈이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대사관 등 공관에서 출생증명과 혼인신고 등에 대한 서류를 신청, 한국으로부터 서류를 확보하는데 민원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다. 게다가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약간의 처리기간 단축효과가 있지만 이 역시 최종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해당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한국 내 지인을 통해 한국 에서 하는 방법 등 2가가 있다.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때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면 ▲혼인신고서(1부) ▲ 각 당사자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한국 내 구청 발급) ▲여권 및 영주권 ▲반송용 봉투(우표 3매 부착) 등을 준비한다. 이 경우 반드시 부부 모두 재외공관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 특히, 2세 자녀의 국적이탈을 부모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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