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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8.05 21:05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편의 또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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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고없이 하루 2천달러까지 제한 없이 해외송금 가능 해외부동산 취득 당시 거주자, 영주권 취득 후 국내 복귀 이전까지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 유예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은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외화송금·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일괄 2천달러로 올려 소액 송금·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농협에서도 외화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농협의 경우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상을 통한 2천달러 이하의 소액 환전에 대해선 환전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의무를 폐지했다.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동일인 기준 2천달러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해 재외동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편의 또한 대폭 개선 현재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지급받으면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3년으로 2배 연장했다.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기업들의 회수부담을 덜어주고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연간 누계 50만달러까지는 외국환은행에 사전보고 없이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의 자ㆍ손회사 지분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긴 시간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 인수 전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수령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광고나 선박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없이도 지급·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0달러~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에 대해서도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보고서’ 등 불필요한 보고 의무는 폐지했다. 국내 기업이나 외투기업이 해외 현지법인·본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할 때 지게 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앴다.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환전지침은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하면 관련부처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재는 합리화 현재 화폐·증권 등의 수출입 신고의무(외환거래법 17조)를 위반하면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2만달러 미만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원화대출·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허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원화 국제화와 관련한 과제들은 하반기 중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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