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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8.12 21:48
의료법 개정안 시행, 부정적 견해 다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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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시행, 부정적 견해 다소 높아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기대와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의료비 증가 우려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 견해가 긍정 견해를 다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5일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의 시행 방법과 지급 규모에 대해 보통이란 평가가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불만족 의견이 만족 의견보다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노리서치의 설문 조사 결과, 기초연금 시행 방법과 지급 규모에 대해 39.5%가 ‘보통’, 26.7%가 ‘불만족’, 22.0%가 ‘만족’ , ‘잘 모름’은 11.8%였다. 응답자 가운데 수급 대상인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보통 40.1% > 만족 31.8% > 불만족 17.5%’의 응답률을 나타내 전체 평균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응답에서 ‘보통’은 20대(44.9%)와 40대(43.0%), ‘불만족’은 30대(43.8%)와 40대(27.6%), ‘만족’은 50대(26.8%)와 20대(19.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의 설문 조사 결과,응답자의 45.0%가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시작으로 공공의료 후퇴 및 의료비 증가 우려 의견에 공감’, 36.2%가 ‘의료산업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에 공감’ 응답을 했다. ‘잘 모름’은 18.8%였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긍정 견해 52.0% > 부정 견해 24.1% > 잘 모름 23.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부정 견해 66.0% > 긍정 견해 19.0% > 잘 모름 15.0%’, 무당층이 ‘부정 견해 61.2% > 긍정 견해 22.9% > 잘 모름 15.9%’ 등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태우 책임연구원은 “의료민영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여론은 부정 견해로 다소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의학전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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