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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4.10.08 02:45
출산 장려 캠페인,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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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캠페인,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가 지상파 등 방송 채널을 통해 연말까지 방영할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은 아이가 있어 즐겁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는 담고 있다. 광고는 아이들이 서로 돕고 함께 뛰어 노는 모습을 통해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9명으로 초저출산 상태이다. 둘째 이상 출생아수도 30년전인 1983년의 42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21만여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개인과 가족의 출산기회 보장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 오는 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의 출산율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 한편,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첫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첫 1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되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상향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시, 기업의 임금 100만원에 60%(종전 40%)의 단축 급여(200 x 20/40 x 60%)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셋째,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문화가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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