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강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 68.8%로 높아져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에는 68.8%로 높아졌으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2012년 14.7%에서 2013년에는 17.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친족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51.4%, 강제추행이 31.7%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24.6%, 강제추행이 55.8%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9세(강간 피해자14.7세, 강제추행 피해자 13.3세)로 조사되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최소한 16세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편의점을 활용해 운영 중인 ‘여성안심지킴이 집’ 긴급지원 사례에 따르면 낯선 남자가 쫓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24시간 편의점 628곳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긴급지원 사례가 11월까지 7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긴급지원 사례를 분석해보면, 낯선 남자나 취객이 쫓아와 긴급히 대피를 도운 경우(47건, 65.2%)가 가장 많았고, 만취한 여성을 성폭력 위험에서 도운 경우(12건, 16.6%)가 그 뒤를 이었다. 취객이나 남자친구의 폭행으로부터 도운 경우(4건, 5.5%), 가정폭력으로 인한 대피를 도운 경우(2건, 2.7%)도 있었다.
유로저널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