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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5.11.10 04:17
제주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지(단지)로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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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지(단지)로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지(단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고시가 개정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으로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이 있지만, 개정법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숙박시설의 팽창 등에 따라 투자이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투자실적은 2015년 9월말까지 1,580건으로 1조948억원이다. 앞으로 관광지(단지)에만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됨으로써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지역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가 불식되고, 최근 급증하는 지가상승 문제 등의 주범으로 오인되어 온 현 제도에 대한 올바른 담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무부 고시 개정에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는 6개 지자체 7개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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