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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5.11.17 22:24
경남도, 중소기업 애로해소 위해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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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애로해소 위해 ‘팔 걷어’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역 경제인들과 3개월여의 순회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홍지사는 취임 이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투자유치단 등 기업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 주요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남도 기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기업 통합지원센터’는 각 기관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원스톱-현장중심의 기업편의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고,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간담회’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2회 기업을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도는 9월까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창업, 판로개척 등 431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전담실무자로 구성된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98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3,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30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나 법령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월에는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건립을 완료한 업체가 기존의 산업단지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으로는 공장등록이 안되자, 경남도가 현실에 맞도록 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7월에 기업체에서 ‘경상남도 지방투자기업 재정자금 지원 업종’이 기타식료품제조업,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조업, 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업종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일정 인원이상을 고용하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3교대로 인해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육아보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기업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기업의 입장에서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의하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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