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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05.01 23:57
열정페이 청년 63.5만 명,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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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청년 63.5만 명,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해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는 ‘열정페이’가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열정페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2007년 11.6%(45.1만명)에서 2009년 14.7%(53.9만명)로 악화된 후 2011년에 12.3% (44.9만명)로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 17.0%(63.5만명)로 다시 급증하였다. 2012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열정페이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형태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 25~29세 청년보다는 15~19세 및 20~2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대학 재학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사무종사자보다는 판매종사자가,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하며, 최근 시간당 임금 격차가
개선되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0,741원의
42.0% 수준이고,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원의 38.1%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다.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임을 감안하여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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