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사회
2016.05.02 00:04
남성 육아휴직 57% 증가, 육아휴직자의 6.5%가 ‘남성’
조회 수 4729 추천 수 0 댓글 0
남성 육아휴직 57% 증가, 육아휴직자의 6.5%가 ‘남성’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아직 전체 육아휴직자
중 6.5%에 불과하지만, 지난해보다 57.3% 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사용률이 급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 중 남성이 138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6.5%로 지난해보다 57.3% 늘면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도 올해 1분기에 638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7.9%나 증가했다. 이 역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386.7%로 약 4.9배 증가했으며, 대기업(19.1%)보다 훨씬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지난해보다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도 통상임금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효과는 글쎄'
한편, 정부가 4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서 여성 일자리 대책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아예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도록 남성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변함이 없다. 육아휴직 보내는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10만원 올려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대신 대기업 대상 지원금은 폐지됐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책의 초점을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가 88%에 달하는 ‘중소기업 9988’ 구조인데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정책이 설계됐다”며 “이번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반갑다”고 말했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시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방침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선 취업 당시부터 시간제로 채용되는 ‘채용형’ 시간선택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이에 대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채용형 위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던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전환형을 확대하겠다고 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는 사업주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인데 지금처럼 사건이 벌어진 후 근로감독하는 사후
약방문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결혼퇴직제를 50년 넘게 유지한 금복주는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성 노동계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노동청 여성고용과를 부활시켜 여성노동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강화 방안에 대해 “이미 있는 것에 포장만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박사는 이에 대해 “이미 AA 평가 항목 중 대부분의 일·가정 양립 지표가 포함돼
있다”며 “기업들의 자율 의지에만 맡기고 패널티도 약하다보니 AA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자급 여성 비중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도입 10년 가까이 된 AA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제도 설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교수는 “최근 3년간 30대 대기업에서 여성 신규 채용 비율이 줄고 있는데
대기업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최근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쓰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가 곧 경력단절 예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대책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