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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6.05.24 18:5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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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적용 중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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