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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07.11 00:36
직장인 72.6%,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회사한테 손해 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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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6%,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회사한테 손해 본 적 있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법 등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회사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지만, 회사를 상대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법적인 소송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866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회사 생활에서 손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한 결과, 72.6%가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8.1%의 응답자만이 ‘법적인 소송을 했다’고 답했을 뿐 91.9%의 대다수 응답자들은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회사와의 문제에서 법적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당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 절차, 방법 등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송의 비용, 시간 등의 부담’(29.3%)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23.2%), ‘회사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배신자로 찍힐 것 같아서’(9.9%)의 순이었다.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손해로는 ‘초과근무 수당 체불’이 32.6%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로 손꼽히는 장시간 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별로 법정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임금 체불(29.8%), 각종 부당해고(15.9%),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퇴사 압박(10.1%), 퇴직금 미지급(7.8%), 각종 폭행(3.8%)의 답변이 있었다. <표: 대학신문 전재 >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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