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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EU시장 접근 허용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의무 7년간 면제 고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 대하여 사람의 자유 이동 보장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면서 EU 단일시장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을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여 정치·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로, 집행위는 7년 한도로 '비상제동권(emergency brake)'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영국에 대해 역내 자유 이동 보장 면제를 최대 7년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간 EU와 영국은 탈퇴 시기와 이민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중 한 가지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EU 측은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경우 영국이 한동안 단일시장에 남게 돼 EU의 경제적 충격이 완화되고,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역시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꿔 "국경 이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대가로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혀 영국과 EU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다. 

 1052-국제 2 사진.png
영국 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영국 내 취업을 노리는 이민자들의 손쉬운 입국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는 내무장관 시절에도 이른바 '사이비' 대학들을 근절하고 일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해, 영국의 유명 대학으로 유학하는 똑똑한 최고의 학생들 외에는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내무부는 영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5명 중 한 명은 비자만료 이후에도 영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http://blog.naver.com/shesgem 전재 >

이는 독일, 프랑스 정상을 비롯한 EU의 다수 고위급 인사들이 EU 4대 요소(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자유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온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방안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 이동 보장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접근을 하는 이상 EU 분담금 납부의무를 전액 혹은 감액된 일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영국은 EU 탈퇴가 공식화되면 EU 단일시장 규범 설정에 대한 발언권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영국내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 프랑스의 '프랑스 2TV'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협상 개시와 관련, "데드라인은 없다"고 말해 영국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시사했다. 

그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는 영국이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만 가동될 수 있으므로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데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어 "나는 영국 특히 EU 탈퇴를 원했던 사람들이 탈퇴 가능성에 대해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이 우리(EU)에게 가능한 한 빨리 탈퇴 서한을 보내주기를 더 선호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융커 위원장은 영국측에 조속히 EU 탈퇴 입장을 통보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입장은 영국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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