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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6.09.26 23:06
여성 근로자, 결혼하면 '결혼 페널티' 월 3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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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결혼하면 '결혼 페널티' 월 35만 원 ! 한국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연간 420만 원(월 35만 원)의 ‘결혼 페널티’를 겪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가 최근 발표한 ‘결혼의 손실 위험 추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성취했을 잠재적인 경제 성과를 고려하면서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 중 경제적 손실에 주목했다. 김은지 부연구위원은 이번 논문에서 결혼을 독립변수, 월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결혼의 경제적 손실모형을 추정해 교육수준과 연령, 남편의 수입 등을 종속변수(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봤다. 그 결과 결혼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교정하면 월 14만 원, 노동시장 참가 선택편의를 교정하면 월 35만 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편의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편의(Bias)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결혼한 여성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얻을 이득이나 손실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편의를 교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선택적 편의는 조사대상자의 결혼 여부를, 노동참가여부 선택편의는 결혼 후 일을 지속할 것인 지에 대한 가치관 여부를 뜻한다.
연구에서 결혼 여부 선택편의를 교정한 모형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월 14만원 가량과 노동참가 여부 선택편의를 교정한 결과, 월 35만 원이 손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성이 결혼하면 교육연수 증가로 인한 임금 상승 효과 감소, 연령에 따른 임금 증가효과 감소 등에 따라 학력이 높고 연령이 많아지면 임금도 상승한다는 일반론을 뒤집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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