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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조건 제시하며 검찰조사 주도권 노려 파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모든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된 후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 몇몇 조건을 제시하며 조사 기일 연장을 요구해 미묘한 파문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이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일로 예정된 최순실 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 시기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애초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원칙론만 거듭해오다가 변호인 선임과 함께 ‘사실관계 확정 후 조사, 국정 수행에 부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 등의 형식논리를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 진실로 협조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사실상 협조가 쉽지 않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향후 수사 국면에서 최대한 청와대 쪽이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주변 인물들에게 제기된 ‘국정농단·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는 큰 거리감이 있고, 현재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데 핵심적인 참고인이며 나아가 이번 사건의 ‘몸통’이나 ‘배후’ 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뇌물죄 적용 여부를놓고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모아왔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재벌 총수를 독대한 자리에서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민원’을 들어줬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당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기재했으나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이들도 공범으로 엮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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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사의 산증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해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장 김재규에게 ‘그 최태민이란 놈 조사 좀 해 봐. 뭐하는 놈인지’ 그랬을까”라며 “김재규가 ‘아버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더니 ‘근혜’는 ‘맘대로 해 보라’며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쳤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지. 그랬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니 우습다”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의 하야 함성이 울려퍼지고 있는 가운데 JP는 인터뷰에서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남자 같으면 융통성도 있고 할 텐데….”라며 박 대통령은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그런 고집쟁이야. 고집부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국민 사과에 나선 자리에서 최씨에게 연설문 등을 넘긴 사실을 일부 인정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다. 검찰은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인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영장에도 이 같은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검문 없이 최씨를 청와대에 수시로 들였다는 의혹,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또는 강요 혐의가 각각 검토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 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에 대해 ‘여성’으로의 사생활이 있어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장치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적절하다. 본인 동의 하에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후 언론을 상대로 “최순실 씨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으로서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양해를 부탁하면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에 대해 SNS 등을 통한 여론은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기간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자리에 무슨 변호사냐 ?.변호사없이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통령답게 밝혀야한다.”면서 변호인없는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여론은 “변호사를 대동한다는 것은 불리한 것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변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변호사 없이 자신의 입장과 통치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하듯이 대통령답게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변명이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사실을 밝히라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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