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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11.21 01:19
한국,아시아국 최초로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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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국 최초로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우리 나라가 아시아국 최초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16일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하였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되었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칠레(2004.4월 발효), 페루(2011.8월 발효), 콜롬비아(20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들 국가들은 중-코스타리카 FTA(20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와 체결한 FTA는 전무하다. 또한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하였으며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중미 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금번 한-중미 FTA를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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