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3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자유한국당 탄핵불복은 헌법 불복종, 정당 해산 요구 사유 충분


새누리당에서 나온 비박계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것은 헌법 불복종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강제 해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헌재가 결정한 사항은 헌법적인 절차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유당의 행동은 반헌법적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의 수호가치 중의 하나로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83-정치 3 사진.png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한달 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함으써, 노 대통령을 향해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는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인 집권 여당의 탄핵 철회 주장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법치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자가 얼마든지 법치를 흔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 대표는 당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이다. 

정당해산은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시킴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지난 2014년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건이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보수단체로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받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정당해산 청원서가 이어진다면 현 법무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현 법무부는 박근혜정부가 구성한 내각으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복하는 친박 단체들과 보조를 맞추며 되레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1083-정치 3 사진 2.png

김진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 인정도 어설펐으며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맹비난하며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며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탄핵 불복을 선동했다.
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비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 3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과 음모에 의해 탄핵됐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우파들이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투쟁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3월1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불복에 더해 ‘막가파식 조폭 정치’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조원진 등 삼성동계 자유한국당 골수 친박계(골박계) 의원들이 박근혜의 ‘사설 비서진’을 자청하고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폐족 선언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파면 당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사설 비서를 겸직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자,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 상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가와 역사 앞에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깨끗하게 해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적하면서 정당해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서 헌재가 해산심판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례도 언급했는데, ‘반헌법 세력’을 강하게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월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가 아니라 좌경화”라는 김 의원 관련 기사를 링크시킨 뒤, “김진태 의원처럼 헌재에 불복하는 반헌법 세력이 가장 큰 문제”이라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불복은 헌법과 체제 부정이라 했다. 바로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김진태 의원 같은 친박들인 것”이라면서 “통진당이 왼쪽에서 헌법 부정하는 극좌세력이었다면 친박은 오른쪽에서 헌법 부정하는 극우세력”이라고 비교했다. 

또한, “친박은 우파 통진당인 것이다. 통진당은 이미 해산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친박 청산이다. 건전한 진보와 보수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친박을 청산해야 국민통합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단체가 주도한 촛불집회에서도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구호가 외쳐졌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헌법 불복종 움직임은 정당해산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75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56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80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413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58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7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9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1010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23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440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506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8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69
35739 기업 LS전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전력 공장 인수 2017.04.04 1338
35738 연예 슈퍼주니어 이특와 소녀시대, ‘동행 콘서트’ 참여 화제! file 2017.04.04 1370
35737 연예 음원 퀸 태연,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팝 R&B 곡으로 봄 가요계 물들여 file 2017.04.04 1371
35736 연예 TWICE,'멈추지 않는, 아니 멈출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2017.04.04 1173
35735 연예 ‘귓속말’ 한눈에 보는 이보영-이상윤, 두 남녀의 처절한 관계 file 2017.04.04 1270
35734 연예 ‘우리 갑순이’ 시청률 공약 실천…주역 3 커플 커피차 출동! file 2017.04.04 1425
35733 연예 탄력 붙은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세대불문 첫사랑 소환 청량 로맨스로 시나브로 드라마 되어 file 2017.04.04 1466
35732 문화 [4월 5일자 신간도서] file 2017.04.04 1471
35731 사회 직장인 10명중 9명 '직장 생활 중 편견 경험' file 2017.04.03 1377
35730 사회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이 식생활에도 악영향 입증 file 2017.04.03 4638
35729 사회 국민인식 개선으로 자녀학대와 가족원 폭력 감소해 file 2017.04.03 1752
35728 기업 아시아나 A350, 이코노미 스마티움 선보여 2017.03.29 1838
35727 기업 현대엔지니어링, 이란서 3조8천여억원 규모 역대 최대 프로젝트 file 2017.03.29 1809
35726 기업 포스코, 고망간강 '오일샌드 슬러리파이프'에 최초 적용 2017.03.29 1711
35725 기업 LG 스마트 TV, '편리하고 볼거리도 풍성' file 2017.03.29 1479
35724 기업 녹십자, 역대 최대규모 독감백신 수주 2017.03.29 1317
35723 기업 세계 승강기 업계 최초,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 file 2017.03.29 1368
» 정치 자유한국당 탄핵불복은 헌법 불복종, 정당 해산 요구 사유 충분 file 2017.03.28 2374
35721 정치 안철수와 문재인,호남 텃밭에서 압승으로 본선 직행 가능 (속보 추가) file 2017.03.28 1616
35720 경제 만족도 가장 높은 직업,' 판사·도선사·목사' 순 file 2017.03.28 1826
Board Pagination ‹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