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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분수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향방이 오는 8월 16일부터 시작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쟁점 논의가 참고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주간무역 자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NAFTA 재협상에 대한 협상 목표(Negotiating Objectives)로 미국이 교역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의 무역수지가 체결 전인 1994년에는 13억 달러 흑자를 보았으나, 체결 후인 2016년에는 640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USTR은 기존에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 않았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환율조작 제재 규정을 넣을 방침이다. 향후 미국의 무역협정 협상에 있어 환율조작 제재 규정을 삽입할 토대를 쌓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다. 

1098-경제 5 사진 1.png 

1098-경제 5 사진 2.png


 NAFTA 재협상 분야, 한-미 FTA에도 적용 가능

 USTR은 NAFTA 재협상을 위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농업, 철강, 제조업, 섬유, 지재권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이들 분야별 이슈가 한-미 FTA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STR은 NAFTA 재협상 의사를 의회에 전달한 뒤 약 1만 2000여개사의 업계 의견을 검토해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137개 업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업체 대부분은 NAFTA가 오래된 협정인 만큼 재협상 의제로는 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확대, 지재권보호, 국영기업 제재 등을 신규 조항으로 추가하고, 정부조달참여, 원산지규정, 기업의 담합 및 부패 규제 강화 등의 조항을 현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美업체들, 한-미 FTA개정에 찬반 엇갈려

또한, 공청회에 참가한 업계에서는 NAFTA와 함께 한-미 FTA도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미 FTA가 아주 잘 만들어진 무역협정으로서 NAFTA 현대화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재협상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금속·철강과 제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측이었다. 이들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 FTA 재협상에 선례를 만들기 위해 NAFTA 재협상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서비스 및 지재권 관련 업계였다. 지재권 측면에서 한-미 FTA는 영상저작물 불법 촬영 및 위성케이블 신호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최초로 포함해 지재권보호의 강력한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재권보호 조항에 구체적인 예외조항이 명시돼 조항해석의 불투명성을 최소화하고 NAFTA 현대화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도 한-미 FTA의 수준에 대해 티타늄 업계는 우려를 표했으나, 의류업계는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농업 및 낙농업 업계는 규제협력조항 등 한-미 FTA에서 보여준 긍정적 영향을 토대로 협상의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미 의회,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신중한 대응 주문

미 의회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의원 4 명이 서한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내면서 한-미 FTA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들이 보낸 서한은 “한-미 F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 및 전략 관계의 열쇠가 되는 초석”이라며 “오늘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국 간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에서는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를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USTR에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의회와 세부사항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 의회는 “공동위원회에 어떤 권한도 양도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변화도 의회로부터의 위임이나 법규개정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의회는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USTR이 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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